애플, HTC 제소... 정확히 무슨 문제인가?

iPhone, iPod touch/News 2010. 3. 4. 10:00
어제 애플이 대만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HTC를 제소했습니다. HTC는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HD2나 구글의 넥서스 원 하드웨어를 만든 업체로 유명합니다. 애플은 HTC의 안드로이드 기기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한 특허는 20개에 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봐!)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특허 번호 7,479,949: 경험학 (Heuristics)에 의한 커맨드 인식을 위해 터치 스크린, 메소드, 그리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

번역이 완전 허당인 것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 특허는 지난번 애플이 팜을 제소했을 때도 있었던 특허인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스크롤 방식에 대한 특허입니다. 예를 들어, 위 아래로 스크롤링하기 위해 일단 위아래로 스크롤링을 하면 위아래로 가던 도중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손가락이 미끄러지더라도 위아래로 소프트웨어가 스크롤을 잠궈두었기 때문에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아이폰 사파리에서 한 번 실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특허 번호 7,657,849: 잠금 화면에 제스쳐를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는 것.

이건 제목만 보셔도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특허는 올해 2월 2일이 되어서야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나와있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풀터치폰이 영향을 받는 특허가 되겠습니다. 제스쳐라는 것이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 뿐만 아니라, 잠금 화면을 해제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제스쳐가 이 특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잠금 해제를 위해 제스쳐를 만든다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잠금 스크린에서 폰을 흔들까요? ;;)


특허 번호 7,469,381: 터치 화면 상의 리스트 스크롤링, 문서의 변형, 크기 조정, 그리고 회전.

이것 역시 애플이 팜을 제소했을 때 들고나온 특허로, 제일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이폰으로 스크롤링하다가 바닥에 닿으면 튕기는 제스쳐를 말합니다. 제가 알기론 안드로이드에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HTC 센스에는 존재하나요... 모르겠네요.


특허 번호 5,920,726: 디지털 카메라 기기의 전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메소드.

1999년에 승인받은 이 특허는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디지털 카메라의 하드웨어적 전원 관리와 전원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한 처리 정보를 카메라를 조정하는 프로세서에 보내는 것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허 번호 7,633,076: 휴대용 기기의 사용자 활동에 대한 감지와 자동화된 대응

2009년 10월에 승인된 이 특허는 상당히 특정적입니다. 멀티터치 입력과 조도 센서, 그리고 근접도 센서가 한 팀을 이루는데, 두 센서 중 하나에서 어떠한 조건의 변화가 감지되면 바로 입력을 중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전화를 받기 위해 전화기를 얼굴에 갖다대면 근접센서가 이를 감지해 화면을 꺼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엔가젯 글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 중 제가 정말로 이해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법적 분쟁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심지어 몇 년도 걸릴 수 있다네요), 어떻게 될 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